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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개헌, 결국 여야 합의로 가야 한다_蜘蛛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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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. 헌법은 일반 법률과 다른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, 정치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 여야 합의라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일부 이탈표에 기대 개헌안을 처리하는 방식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.1987년 제9차 개헌이 국민투표에서 93.1%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은 여야 합의로 이뤄낸 첫 개헌이라는

하게 촉구했다. “개헌을 막는다면 12·3 계엄 반대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느냐”는 직설적 표현까지 동원했다.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40년 가까이 흘렀다. 그 사이 대통령 권한 집중, 제왕적 권력 구조, 계엄 같은 비상권한 통제 문제 등 여러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.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. 이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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